2022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상황판단 25번 풀이

- 일시귀국을 했던/하려는 이유가 공무냐 아니냐
- 공관장(갑)이냐 그 외의 재외공무원이냐
두 가지 조건을 잘 봐야 한다.
1) 갑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 갑은 공무로만 일시귀국하였다. 공무로 귀국하는 것은 기간이 전혀 상관없다. 2회, 25일이라는 수치는 의미가 없다.
1번 보기에서 봐야 하는 부분은 1항 즉 공무로 일시귀국하는 경우이며, 이는 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신고가 아니고 허가이므로 틀린 보기이다.
2) 갑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도 어차피 기존에 귀국한 2회, 25일은 공무로 귀국한 것이라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냥 2항을 보면 된다. 갑은 공관장임을 잊으면 안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경우에 공관장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보기에는 허가라고 나와있으므로 틀린 보기이다.
3) 을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전 귀국 사유인 자녀의 치료는 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사진의 3-1)
이전 귀국 기간인 1회 17일은 일시귀국 제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냥 귀국한 적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번 사유인 직계존속의 회갑은 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올해 처음 공무 외의 이유로 귀국한다고 보면 된다.
을은 공관장이 아니므로 공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사진의 3-2부분)
이것도 틀린 보기이다.
4) 을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 을은 공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귀국을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면 됐지만,
4항을 보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4번이 맞는 보기이다.
5) 병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직계존속 회갑으로 1회 귀국한 바 있으니 이미 3항에서 말하는 일시귀국 제한을 다 썼다.
결혼은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기준을 초과하는 일시귀국을 하기 위한 결재를 어디다 받으면 되는지를 보면 된다.
봐야할 것은 4항이 되겠다.
다시말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기에서는 공관장의 허가라고 했으므로 틀린 보기이다.
답은 4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맨 뒤에 배치되어있다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약해지면 답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