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언어논리 25번 풀이
조문을 보자.
말이 복잡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써보자.
- △△국의 국민을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1. 외국에서 영업활동 하는 사람
2. 2년 이상 외국에 있는 사람. 일시 귀국해 3개월 이내만 체제한 경우는 외국체재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 나라에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사람.
-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했거나 6개월 이상 체재했던 외국인인데,
출국해서 3개월 이상 외국에 있으면 비거주자다.
논쟁을 보자.
쟁점1)
- △△국 국민이 일본에서 2년 1개월째 학교에 다니고 있다. : 자국민 비거주자 2번 항목에 해당되므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비거주자다.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귀국해서 각 2개월씩 체재하였다.
갑은 비거주자고 을은 비거주자가 아니라 한다.
이거 복잡하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쟁점1의 케이스는 비거주자이냐(갑), 아니냐(을)'이다.
보기 ㄱ으로 가자.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이라면,
갑은 옳고 을은 그르다 > 이거 또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기에서 추가된 조건을 고려해도 쟁점1의 케이스는 비거주자가 맞다(갑의 주장이 맞고,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을은 틀리다)'는 보기일 뿐이다.
자국민 비거주자 2번 항목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이 체재기간의 합이 되면 쟁점1 케이스는 총 4개월을 자국에 체재한 셈이므로 비거주자 조건에서 튕긴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아니다. 따라서 ㄱ은 틀린 보기이다.
쟁점2)
- △△국, 미국의 복수국적자가 △△국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람을 외국인으로 보더라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했으므로 일단 거주자이다.)
- 미국사무소로 발령받아 1개월째 영업활동에 종사한다.
- 갑은 비거주자라 하며 을은 그렇지 않다 한다.
보기 ㄴ으로 가자. 보기의 문장 순서를 바꿔서
- 갑과 을 사이의 주장이 다른 이유는 (갑과 을의 주장이 다르니까 이 문장에 하자 없음)
- 갑은 쟁점2 케이스가 자국민이라고,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읽자.
갑은 자국민이라고 해석하면 자국민 비거주자 1번 항목의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가 맞다. 해당 항목은 외국 체류기간은 제약을 두지 않으므로 체재가 1개월밖에 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안된다.
을은 외국인이라고 해석하면 외국인 항목은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해야 비거주자로 보므로 기간조건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ㄴ은 맞는 말이다.
쟁점3)
- △△국 국민은 독일인과 결혼하여 독일로 갔다. 가자마자 시작해서 5개월째 길거리 음악 연주를 하고 있다.
- 갑은 비거주자라 하고 을은 아니라 한다. 이것도 쉽게 쓰면 비거주자가 맞느냐(갑), 아니냐(을)를 알고싶다는 것이다.
보기ㄷ으로 간다.
-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니라면
- 갑의 주장은 그르고 을의 주장은 옳다 > 한마디로 '비거주자가 아니다'라는 보기다.
해당 케이스는 자국민이므로 영업활동이면 거주기간 무관하게 비거주자고, 영업활동이 아니면 3번 조건인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국에 6개월 이상 체재해야한다'는 조건에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므로 비거주자가 아니다.
영업활동이 아니니 비거주자가 아니다. ㄷ은 맞는 보기다.
ㄴ,ㄷ이 맞는 보기이므로 답은 4번이다.